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인들이 퇴직할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추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과학기술인 퇴직 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과학기술인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연금은 국민연금(개인의 소득 4.5%와 정부의 매칭 부담)의 토대 위에 법정퇴직금(개인소득의 8.3%)을 연금형식으로 전환한 부분이 추가되며 여기에 개인의 추가부담과 정부가 지급하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더해진다.
과학기술연금 수혜 대상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된 기관 소속으로 가입 10년 이상인 사람이며 수혜기간은 퇴직 후 10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이공계 우대를 위한 조치로 정부와 민간기관이 부담한 재원의 운영수익으로 출연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 종사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2천억원을 별도로 확보할 방침이다.
교과부 노환진 연구기관지원과장은 "장려금 재원으로 1천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2013년까지 1천억원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며 "기술료 수입 일부를 활용, 매년 200억원씩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장려금 제도 시행에 따라 41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 1만5천여명이 내년부터 장려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연연의 퇴직연금 가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과 과학기술발전장려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명 이내의 '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장려금 재원 2천억원이 확보되는 5년 후부터는 연금수혜율이 대학교수의 8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