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명 '카드깡'과 대출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한 사이버 금융업체 38곳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금융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가 카드 매출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금을 제공하는 '카드깡'이나 대출서류 위조 등에 관련된 불법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10개 업체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및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됐다. 대부업체 9곳은 인터넷에 "투자자 모심 법적보장 100%" 등의 문구를 띄우고 불법 수신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정보 제공업체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한 허위 상품정보 10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정보 제공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향후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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