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비 불법조성 의혹과 관련, 17일 오전 9시 50분께 공 교육감을 검찰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을 불러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받은 돈이 선거 비용으로 쓰려고 빌린 개인적 채무였는지, 아니면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15일 오전 공 교육감의 제자 최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종로M학원 중구분원과 공 교육감의 선거사무실로 쓰인 여의도 R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 교육감 측의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은 인물로 공 교육감은 최씨에게 선거를 전후해 5억9천만원을 받았다. 공 교육감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제자에게 빌린 돈이며 대가성은 전혀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 교육감은 첫 서울시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22억원 중 80% 가량인 18억여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 급식업자 등에게서 빌리거나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16일 주 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모금 활동을 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혐의 등으로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