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기업 90개사와 개인 69명 등 총 159건에 대해 외국환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법규 위반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18건), 증권매매(13건), 기타(13건), 부동산(8건), 역외금융회사(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 위반 등 9건의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투자자금의 조성 경위 및 자금 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임민택 금감원 외환조사팀장은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외국환거래 당사자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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