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가운데 18대 국회의원 13명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다.
11일 대검찰청과 각급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중 14명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이무영 의원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이뤄졌다.
이제 남은 12명에다 단국대 이전 사업 비리 혐의(배임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까지 더하면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온 의원은 현재까지 13명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혹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법률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금배지'가 위태로운 의원들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4명(구본철ㆍ윤두환ㆍ안형환ㆍ박종희), 민주당 3명(정국교ㆍ김세웅ㆍ김종률), 친박연대 3명(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2명(김일윤ㆍ최욱철)이다.
최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도 `공천헌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는 등 그동안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특히 18대 의원들의 선거 재판에서는 항소심에서 감형된 예가 없어 유 ㆍ무죄 판단이 바뀌지 않는다면 1심 선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의원들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과 민주당 백원우ㆍ김재균ㆍ변재일 의원은 1ㆍ2심에서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일단은 한숨을 돌렸다.
한나라당 정양석ㆍ강용석ㆍ조전혁ㆍ조진형ㆍ임두성ㆍ홍정욱ㆍ김성식ㆍ박진ㆍ신성범 의원과 민주당 유선호ㆍ조정식 의원 등 11명은 1ㆍ2심에서 선고받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과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의 경우는 1심이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 형이 확정되면 총선사범의 `짐'을 벗게 된다.
34명의 의원 중 현재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의원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한나라당 홍장표ㆍ유재중 의원 등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