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기업 감사가 직무를 태만할 경우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도 인사 및 예산 조치가 취해지며 임원의 보수도 엄격히 통제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법안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인사-예산 등에 대한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할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가 취해진다.
공공기관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 조치 계획을 국회에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성과급 수정과 인사상 조치를 받는 징벌도 강화됐다.
아울러 감사나 감사위원 관련 직무가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기관경고나 인사조치 행위를 ‘요청해야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강화해 감사, 감사위원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면 해임하거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기준 역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정한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바꿔 임원의 임금도 통제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세웅 민주당 의원은 “그간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간 업무중복과 과당경쟁으로 비효율을 유발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 역시 “공공기관이 경영성과에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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