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의원직 상실…18대 첫 당선무효 확정

2008-12-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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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총선사범으로 기소된 현역의원 중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무영(64.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CBS전북본부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헛말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수차례 같은 발언을 되풀이한 점으로 비춰 볼 때 장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짙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중 이무영 의원이 이날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고 추가로 13명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금배지'가 위태로운 의원 13명은 한나라당 4명(구본철ㆍ윤두환ㆍ안형환ㆍ박종희), 민주당 2명(정국교ㆍ김세웅), 친박연대 3명(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창조한국당 2명(문국현ㆍ이한정), 무소속 2명(김일윤ㆍ최욱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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