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해제지역과 대상 면적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해제 대상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2월 지정지간이 끝나는 행복도시 예정지 및 주변 지역(6994㎢)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지가 유력한 해제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제지역과 해제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건의가 들어 온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충남과 충북,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잇달았던 만큼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 사고 팔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남한 전 국토의 약19%에 달하는 1만9158㎢가 지정된 상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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