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연금기금으로 직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 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감사 결과, "국민연금공단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체결한 전략적 제휴관계에 근거해 올해 4월부터 복지부 소속 직원이 IBRD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연수 비용은 복지부 예산이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소속 직원이 휴직을 한 뒤 IBRD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IBRD에 지급하는 자문서비스 수수료를 통해 연수비용이 충당되고 있다"며 "연금기금 재정이 복지부 직원 연수에 쓰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구나 IBRD 연수는 '국제기구 휴직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을 선발해 연수를 보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으로 소속 공무원의 해외 연수 비용을 충당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연기금으로 해외 연수비용을 부담한 적 없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위탁 수수료와 근무에 따른 비용은 별도 예산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은 해외 연수를 간 것이 아니라 무급휴직을 하고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 파견돼 IBRD 직원 신분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