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3.3㎡당 평균 43만원 올라 향후 임대 보증금과 분양전환가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공공택지 또는 기금지원 받는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평균 16.0%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건축비는 3.3㎡당 277만2000원에서 320만1000원으로 42만9000원 오르게 된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0년 8월 최초 고시 이후 2002년 12월과 2004년 9월 개정을 통해 각각 9.2%, 25.3%씩 인상된 바 있다.
국토부는 대한주택공사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9월 이후 4년간 노무비 4.4%, 자재비 2.3%, 법정경비 1.4% 등 물가가 상승했으며 11층 이상 건물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한 개정 소방법 등 법령이 강화돼 0.7(10층이하)~5.5%(11층이상)의 건축비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방법 개정에 따라 5층이하, 6~10층 이하, 11~15층 이하, 16층 이상으로 구성됐던 표준건축비 층수 구분 가운데 11~20층을 통합하고, 고층화 추세를 감안 21층 이상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공공건설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 보증금 및 분양전환가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분양전환 가격에는 과거(입주자 모집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므로 인상된 표준건축비가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다만 신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나 분양전환가격에는 인상된 표준건축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정된 표준건축비를 관보 고시일인 9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