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에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 회장과 관련해 ‘세종증권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휴켐스 헐값 인수 및 주식매매’, ‘홍콩법인 조세포탈’ 등 3대 의혹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박 회장 사건을 맡은 대검 중수2과는 주말인 이날도 전원이 출근해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휴켐스 임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국세청이 넘긴 각종 세무조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5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을 인수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얻어 세종증권 주식을 대량 사들여 20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올렸는지, 이때 사들인 주식에 정 전 회장이나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몫이 포함돼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세종증권 측 청탁을 받은 노씨가 2005년 6월 서울시내 호텔에서 정 전 회장을 만나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한 달 뒤인 7월 농협이 세종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명시한 내부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을 집중 매입한 시점 역시 같은 시기로 검찰은 박 회장-노건평씨-정 전 회장 사이를 의심하고 연결고리를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하기 전 정 전 회장에게 차명계좌로 전달한 20억원의 성격을 조사중이며 박 회장이 휴켐스 주식 거래로 100억원 안팎의 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도 농협 내부정보가 이용됐는지 수사 중이다.
아울러 박 회장이 홍콩에 미국교포 명의로 현지법인을 세우고 800억원의 이익 배당금을 받아 200억원대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하고 있다.
노씨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달 23일까지 세종증권 및 박 회장 사건을 일단락 짓기로 한 검찰은 박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이나 아들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자금추적 과정에서 로비 단서나 정황이 포착되면 즉각 확인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