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방송 겸영'등 미디어법 개정안 마련

2008-12-03 14:48
  • 글자크기 설정

    한나라당은 3일 신문.방송간 겸영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비롯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7건의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병국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기술발전에 의해 미디어환경이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 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법 개정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7건이다.

   신문법 개정안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주식 및 지분취득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

   이 같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방통 융합과 함께 세계적인 추세이자, 이를 통한 미디어기업 육성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또한 인터넷 포털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분류하고, 그 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뉴스통신 포함)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자본의 경우 지상파 진입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종합현성 및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2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광고의 개념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개념을 추가, 방송광고시장의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미 없는 칸막이 규제는 실질적으로 미디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며 "모든 매체가 발빠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병국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국회에서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이념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