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2008-12-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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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의결 공개..각의 주택법.감사원법 등 의결

 

정부는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5~10년에서 이달부터 1~7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7~10년에서 3~7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5~7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단축했다.


 또 최근 소형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상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신고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신고 대상 아파트를 60㎡ 이하까지 확대했다.


 각의는 이어 최근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으로 논란이 된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 의혹의 재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안을 공개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의결 합의는 비공개 진행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감사 결과 파면, 해임 요구 등의 징계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교육세가 오는 2010년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0.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식품안전 기본법'이 이달중 시행됨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정보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한 시행령 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청소년보호법' 및 '소년법' 등의 성년 구분 연령에 맞춰 소년 수용자의 기준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교화에 필요한 경우 다른 수용자와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형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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