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각종 건설 중장비의 파손은 물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건설기계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건설기계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개발한 것으로, 상품개발 및 보상업무는 현대해상이 맡고 4만2000여 전문건설사가 조합원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자체 영업망을 바탕으로 상품판매와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굴삭기, 타워크레인 등 각종 기계장비가 사고로 손상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고, 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또 중장비 수리 및 청소 등 작업중에 발생된 과실로 인한 목적물에 대한 손해(수리위험 보장특약), 지하작업 중 갱도, 터널 등의 붕괴로 생긴 목적물에 대한 손해(지하작업 기계 및 장비 보장 특약) 등도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철수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상품 개발로 보다 저렴하게 많은 조합원이 안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소외됐던 건설기계보험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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