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 사상 첫 동결

2008-11-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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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ㆍ중산층 본인부담금 경감 등 보장수준 강화

  암환자ㆍ희귀난치성 환자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계동 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 동결은 2000년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일 뿐 아니라 1977년 조합 형태의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31년 만에 처음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보험료 동결에도 보장 범위와 수준을 다소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ㆍ중산층의 본인부담금 축소 ▲희귀난치병 본인부담액 절반 축소 ▲암치료 본인부담액 절반 축소 ▲한방물리요법 보험 적용 ▲치아 홈메우기의 보험 적용 등을 실시키로 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본인 부담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계)을 소득 상위 20%만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계층은 본인부담액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의 계층은 현재 본인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도 현행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도 12월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당초 보험 보장수준 확대 방안에 포함됐던 ▲노인 틀니 ▲초음파 검사 ▲MRI 검사 ▲치석 제거(스케일링) ▲불소 도포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은 보험 적용 여부를 2010년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진료 수가를 의원을 제외하고 평균 2.28% 인상키로 한 건강보험공단과 6개 보건의료단체의 협상안을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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