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일반 보급형 토큰OTP를 발급받을 경우 발급수수료 5000원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 보안종합대책에 따라 개인고객은 전자금융 거래시 1회 이체한도가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1일 이체한도가 5000만원을 넘을 경우 OTP나 보안 SMS(거래내역 휴대폰 사후통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법인고객의 경우 전자금융 거래 이체금액에 상관없이 OTP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다.
OTP(One Time Password)는 전자금융 거래 시 고객의 신분확인을 위해 거래시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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