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주택자 9억 초과분부터 종부세 과세

2008-11-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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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최근 당정간 실무협의를 수 차례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정부안과 한나라당의 안, 헌재 결정을 동시에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종부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인하하고,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별로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추가 공제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기보유자 추가공제의 경우 8~10년 이상 보유시 10% 추가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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