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23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도입 이후 2만여 건의 분쟁을 해결해 약 170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구상금이란 교통사고가 날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나중에 과실 비율을 따져 정산하는 과정에서 돌려받는 돈을 말한다.
이 때 과실 비율을 놓고 분쟁이 생길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왔으나 이로 인한 손보사들의 사업비 증가 등을 감안해 지난해 4월 보험사와 택시, 버스 등 자동차 관련 공제조합이 자율협정을 맺고 분쟁심의위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손보협회는 "2만여 건의 분쟁 해결을 통해 약 17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소송과 비교할 때 해결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고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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