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일반분양을 마치고 이미 공사에 들어간 재건축 단지도 조합원과 일반분양분 계약자가 모두 합의하면 설계를 바꿔 소형 평형을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시 주거전용의 면적이 10% 이상 늘어나도 ‘1대 1 재건축’으로 인정돼 소형의무건설 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후 새로 들어서는 주택의 규모는 현행 60㎡ 이하(20%), 60㎡ 초과∼85㎡ 이하(40%), 85㎡ 초과(40%)에서 85㎡ 초과(40%)는 그대로 두되 85㎡ 이하는 60% 이상 짓도록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소형 주택으로 분류되는 60㎡ 이하 주택은 짓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시장 및 도지사는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건설비율을 세분화해 소형 평형을 짓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재건축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 및 추가분담금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일반분양 후 착공한 단지들까지 적용된다.
다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일반분양을 한 단지들은 조합원과 일반분양분 계약자가 모두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바꿔 재건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완화된 재건축 규정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해 간이절차를 통해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