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구역 포함 인접지역 범위 대폭 확대
- 서울시의회 '도정법' 조례 개정안 제출
서울에서 뉴타운 지정을 받지 않고도 뉴타운사업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뉴타운식 광역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정요건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인접지역의 범위를 크게 늘린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23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배영 의원(한나라당·구로3)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동료의원 15명과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정요건의 구애 없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를 기존 '구역 면적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호수밀도(1ha당 건물수),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정비구역에 넣을 수 있는 부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비구역 확장이 쉬워지게 돼, 사실상 뉴타운식 개발이 가능해지게 된다.
뉴타운식 광역개발은 전 지역을 한 번에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과 달리, 조합이 결성되는 곳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차이가 있다.
최근 뉴타운으로 지정받는 길이 막히자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뉴타운처럼 대규모 지구로 묶고 시차를 두고 개발을 진행하는 광역개발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구로구가 이 방안으로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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