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판결이 내려진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과세 기준 6억원 유지'로 당론을 정한 한나라당은 협상 전권이 원내 지도부에 일임된 만큼 내주부터 본격적인 대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율 현행 유지 등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의 협상은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 문제를 새해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어 여야간 절충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종부세뿐 아니라 예산 처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원내대표 회담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과세 기준은 6억원으로 하되 민주당과 절충을 통해 장기보유 기준 및 세율은 정부안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도 협상에 응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다음주 수요일쯤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난색을 표해왔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강경파들 사이에서도 한나라당 당론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헌재에서 종부세 입법 취지에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과세기준과 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기본 정신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과세 기준 6억원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만큼 세율도 손대서는 안 되며,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년 이상'으로 하되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제외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해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