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 14일 유럽연합(EU) 구성국 대표들로 구성된 EU증권위원회가 중국 상장기업들이 유럽시장 진입시 중국 상장 기업들의 회계처리 기준인 '중국기업회계준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09년~2011년내 허가할 것을 결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EU 구성국 시장이 채용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재무보고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증권보는 이 같은 결정이 EU가 중국기업회계준칙과 국제회계기준이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인가한 것이며 중국재정부가 중-EU 재정금융대화를 통해 얻어낸 파격적인 성과로 그 의미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또한 2006년 2월 발포된 중국기업회계준칙이 국제시장에서 처음 정식으로 채택되어진 것이며 향후 여타 국가들의 회계기준과 동등한 힘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