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기업에서 퇴직한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이들에 대한 최저 퇴직연금액을 10% 가량 인상키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이날 각 지방정부에 이같은 방침을 시달하고 내년 초 퇴직금 조정 작업을 마치고 늦어도 춘제(春節·설) 이전에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퇴직금 수령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퇴직 수속을 마친 근로자 출신이며 조기퇴직자와 최저 퇴직연금이 적은 사람들에게 더욱 큰 혜택이 돌아간다.
중국은 5년 연속 퇴직연금을 인상해왔으며 베이징은 최저 퇴직연금이 월 1천580위안(32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