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존폐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종부세 자체가 이념적인 데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존치론자들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서민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세형평성에 부합된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종부세 도입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경기 안정이 목표였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값 앙등으로 귀결되면서 중산층만 피해를 봤다”고 종부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공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목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제도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가리는 것이지, 이 세제가 정당하냐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며 “한나라당 정강.정책에 맞게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준표 원내대표는 “재산세 납부를 하고 나면 종부세 부분은 빼주는데 인하율 폭에 따라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0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준을 6억으로 한다면 6억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도 정하는 것이 헌재의 취지”라며 “헌재는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별도 조치하는 게 맞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라고 종부세 존치 필요성을 분명히했다.
남경필 의원도 “종부세가 제도상 일부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헌재의 판결은 아직까지 입법정신과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종부세 존치론을 강력히 주장했다.
남 의원은 “헌재 판결로 이미 종부세의 80∼90%가 불능화된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과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1주택자 장기 보유 기준의 경우 10년 보유 3년 거주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종부세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부자 감세’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위헌 법률을 만든 데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