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절세ㆍ배당 활용하면 수익+α"

2008-1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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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장 수익률 방어전략 필요성 커져
내년까지 장기주식펀드등 세제 혜택

펀드시장 침체 때는 운용성과 외에 플러스 알파(+α) 혜택이 있는 상품을 골라야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소득공제 여부나 비과세 혜택, 주식배당 수익, 보험 혜택을 미리 확인하고 펀드에 가입한다면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철이 다가오면서 절세형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이다.

개인연금은 납입한도가 분기당 300만원이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해당연도 불입액 100%에 대해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납입한도가 분기당 300만원이고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 40%까지 근로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7년 이상 납입할 경우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회사원이 매월 30만원씩 납입한다면 한계세율을 17.6%로 봤을 때 개인연금은 300만원 전액 소득공제로 52만8000원 절세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360만원에서 40% 소득공제로 25만3000원을 아낄 수 있다.

10월부터는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나 장기회사채펀드(목돈저축)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장기주식형펀드는 가입한도가 분기당 300만원이며 소득공제와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이점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장기회사채펀드는 3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가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며 기존에 투자한 펀드도 계약 갱신을 거친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준다.

비과세 혜택과 함께 배당수익도 수익률 제고에 도움을 준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선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배당수익을 통한 간접적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투자 효과와 보험 혜택을 동시에 가진 변액보험도 인기다.

변액보험은 주식, 채권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주며 한 상품으로 투자ㆍ저축ㆍ보장 기능을 모두 얻을 수 있다.

특히 변액유니버셜보험상품은 중도인출, 투자성향과 시기에 따라 펀드변경이 가능하며 일정 시점 이후 연금수령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하나대투증권 서경덕 연구원은 "저금리시대에 수익률 제고 방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최근 지수하락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수익률 방어전략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단순히 주식이나 채권 매매차익을 통한 펀운용 성과 외에도 절세나 배당수익을 이용해 투자에 대한 총수익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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