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7일 종합부동산세율 인하폭에 대해 "현재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종부세율을 과도한 것으로 보고 상당폭 낮추는 걸로 돼 있는데 그대로 입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최저 세율구간과 최고 세율구간이 약 20배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판결도 이 게 위헌 요소가 없다는 것이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1주택 장기보유자 비과세의 보유기간 기준에 대해 "현재 장기보유의 기준을 잡는 유일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로서 이를 참고해서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종부세 인하와 관련, "(양도세처럼) 3년 보유부터 감면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3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8∼10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같은 폭으로 감면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면서 "똑같은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가벼워져야 하느냐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과세기준에 대해서는 "정부 개정안대로 9억원을 그대로 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8억원까지 면제가 된다"며 "이 경우 종부세 대상을 지나치게 없앤다는 비판이 있어 일부 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헌재는 입법시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을 줬지만 구태여 미룰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최대한 올해에 입법을 하면서 개편하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기적인 방향은 같은 보유세라면 (종부세는) 지방세의 재산세와 단일화해야 행정비용도 덜 들고 알기 쉽다"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6억원 이하의 주택에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 세수 보충 방안에 대해 "담배는 술 등의 소비세를 지방으로 넘기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로 걷는 국세 중에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