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16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5일 땅값 안정을 위한 토지은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안을 다음 달 3일 국토해양위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당론은 아직 아니지만 정부와 협의한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5∼6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산업단지,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적절한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별도의 토지비축업무기구를 설치해 매년 3조원씩, 2017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공공토지 관리가 11개 부처로 분산돼 있고 관련법안도 34개나 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토지운용으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