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미 낸 종부세에 대한 환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만 얘기하면 부부합산 때문에 종부세를 더 내게 됐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례로 기준시가 10억원 짜리 집이 부부 공동명의였다면 각자 5억원짜리로 계산돼야 하므로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30억원 짜리를 15억원씩 나눠 공동명의로 하고 있다면 30억원에 따른 세율과 과표가 아니라 각자 15억원에 따른 과표기준과 세율이 적용돼 초과 납부한 종부세는 돌려받게 된다.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세대별 합산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이 조항이 적용된 지난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는 각각의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낸 종부세 가운데 세대별 합산 때문에 더 나온 세금에 국세환급 가산금을 더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신청은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에 내면 된다.
다만 과거 종부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버티다 부과처분으로 세금을 낸 경우는 경정신청을 할 수 없다. 경정신청은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여서 부과처분을 통해 낸 사람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국세기본법 45조의2의 2항 규정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과표나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등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부과처분으로 낸 사람들 역시 세대 합산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국세청은 이런 문제와 방대한 업무부하 등을 고려해 경정신청없이 일체를 직권경정 처분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올해분 종부세의 경우 일단 오는 25일 발송되는 고지서는 일정상 당초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추후에 직권경정을 통해 재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