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법 가운데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향후 이미 납부한 종부세에 대한 무더기 환급 요구가 불가피하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의 경우 혼인한 자를 차별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기혼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주거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종부세는 이중 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 잠식 문제도 위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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