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부세 `9억원 과세기준안' 조정필요"

2008-11-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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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중 `9억원 과세기준'을 수정할 방침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을 존중한다면 앞으로 인별 과세로 바꿔야 한다"며 "그렇게 될 경우 (한 세대가) 9억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과세기준이)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은 과세기준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번 헌재 판결로 인별 과세가 부과되고 `과세기준 9억원'의 정부안이 유지될 경우 사실상 종부세 과세기준은 세대별 18억원에 달하게 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재산분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세 회피, 절세를 위한 재산분할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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