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는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