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성건설의 협력업체들이 연쇄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신성건설이 159개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채무는 1천739억원 수준으로 이중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미지급채무 1천234억원)에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여주기로 했다.
신성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계약자들도 주택보증 제도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보증이행이 필요한 신성건설의 분양사업장은 8곳으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이행하거나 사업장 인수 후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한다.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수익성 있는 공사는 신성건설이 계속 수행하며 수익성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공동 수급 또는 시공 연대보증인이 시공하거나 보증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통상 6개월이 걸리는 기업회생절차 기간에 공사추진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성건설과 협의할 계획이다.
11개소, 5억2천만 달러 규모인 신성건설의 해외공사 현장도 모두 도급공사인 만큼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 채권단과 협의해 계속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성건설에 대한 금융권의 총 여신규모는 2천456억원이며 신성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4천696억원 규모다.
우리(1천95억원), 국민(20억원), 대구(50억원), 하나(40억원) 등 4개 은행이 1천205억원, 6개 저축은행이 158억원을 각각 신성건설에 대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성건설 여신에 대한 금융회사의 추가 충당금 적립액은 약 561억원으로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