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농가 피해보전 방안으로 제시된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 진 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관련 2009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농수산식품부는 당해 수입이 3년 평균 수입의 8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지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피해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또 "통계미비로 피해보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수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흉작과 같이 FTA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흉작과 같은 재해로 인한 수입 감소는 피해보전직불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처는 정부에서 `근본적 체질강화' 관련 제도로 마련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에 대해서도 "지급대상이 되는 농가계층을 경지규모가 4.0ha 이상, 경영주 연령 65세 미만, 농축산물판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책처에 따르면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관련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6.8% 증가한 2조1천600억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