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는 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포이보스[038810]와 스카이뉴팜[058820] 등 2개 코스닥 상장사에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고발 등 조치를 내렸다.
포이보스는 장기선급금 등을 가공 계상하고 단기차입금 등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부풀려 9억7천34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고, 스카이뉴팜은 매출액 허위 계상 등으로 2억5천4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