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證, 홀로 단행할 듯
내년 2월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사항 중 하나인 '증권사 소액결제 서비스'를 앞두고 증권업계가 난항에 부딪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내년 자통법 발효와 동시에 증권사 계좌를 통해 펀드납입 뿐만 아니라 현금입출금, 계좌이체, 공과금, 판매대금지로 납부 등 준은행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소액결제 서비스 자체로는 큰 수익을 낼 수 없지만 은행권의 예금이 상당수 증권계좌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돼 증권사들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증권사별로 177억~291억을 금융결제원에 금융망 가입비로 내야한다. 이에 증권업협회는 국내 31개 증권사들과 함께 가입비 인하 협상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별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한편 동양종금증권은 금융결제원의 요구대로 226억원의 금융망 가입비를 내고 먼저 소액결제 서비스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경쟁업체들도 잇따라 가입비를 지불할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협회는 이달 중순까지 협상을 성사시키겠다며 동양증권의 이탈을 만류 중이지만 증권업계는 별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이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일단 증협의 요구대로 이달 중순까지 협상결과를 기다릴 계획이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고 말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