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동안 2천232㎢의 토지가 개발가능한 땅으로 탈바꿈된다. 이는 제주도 면적(1천847㎢)의 1.2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확정한 토지이용 효율화방안에 따르면 1천㎢의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하는 등 총 2천232㎢의 토지를 개발가능한 토지로 바꿀 계획이다.
우선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업용수 보호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650㎢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보전산지로 묶여 개발이 불가한 땅중 1천㎢는 올해안에 준보전산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해제하기로 한 개발제한구역 308㎢중 128㎢는 5년내에 조정지로 전환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역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454㎢를 풀 방침이다.
정부는 개발가능한 토지는 쉽게 개발하고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철저히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기조를 세웠다.
또 투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토지거래허가 심의를 강화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