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토지이용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수도권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지만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에서 빚장을 열어젖힐 셈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설과 증설ㆍ이전이 전면 허용된다. 지금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신설은 업종별로 1000~1만㎡, 증설은 기존공장 기준으로 3000㎡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이전은 동일 산단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내년 3월부터는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서도 공장의 신ㆍ증설 및 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공장의 증설과 이전 규제가 완화된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인 경우엔 규모제한을 없애고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인 경우 첨단업종의 증설 제한 폭은 1000㎡ 이내에서 200% 이내로 조정했고 기존 부지 내 증설 허용업종도 10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첨단업종의 증설범위도 1000㎡ 이내에서 100% 이내로 조정했다.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정책상 개발이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된다. 또 연면적 500㎡ 미만(지금은 200㎡ 미만)의 공장도 총량제 적용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총량 범위가 늘어났다.
정부는 또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허용범위를 늘려 줄 방침이다. 현재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 광주시와 용인시, 남양주시(일부) 등으로 현재 6만㎡ 이내로 돼 있는 도시ㆍ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은 10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로 조정된다. 현재 6만㎡ 이내로 돼 있는 관광지조성사업의 상한도 없어진다.
이 밖에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53.3㎢)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고 과밀부담금은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 내 연구개발(R&D)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하며 수도권 기업에 부과하는 취득ㆍ등록세 중과(3배)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용도지역제도를 통합ㆍ단순화하기로 했다. 특히 용도지역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재분류해 허가기준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유사목적의 지역ㆍ지구를 통폐합해 지정기준, 절차 및 행위제한과 개발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 기존 용도지역 구분은 유지하되 구분의 목적과 행위규제 수준에 따라 기존 용도지역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재분류한다. 시가화용도는 기존 용도지역으로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 포함되며 쉽고 간편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유보용도(자연녹지권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심의를 통해 탄력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또 보전용도(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벌이는 경우 사업부지의 50% 이상이 개발가능지역이면 일부 보전지역이 편입돼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이 혼재돼 있는 준주거·준공업·근린상업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해당지역을 복합용도지역으로 유도해 신축적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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