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키코기업 유동성 지원 빌미 소송 취하 강요

2008-10-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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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감원장, "문구 삭제 등 지도조치 했다"

신한은행이 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KIKO) 가입으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미끼로 소송 취소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신한은행이 키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 법적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지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질의자로 나선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지난 15일 키코 중소기업 249곳에 '중소기업 유동성 자금 지원 신청서'를 보내면서 '신청인은 이 신청에 따른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일체의 민사 및 형사상 이의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 사항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소송 취하 단서를 단 것은 문제"라며 "은행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신청서를 재송부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키코를 판매하며 대출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했다는 홍재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원장은 "점검을 통해 '꺾기'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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