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KIKO) 가입으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미끼로 소송 취소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신한은행이 키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 법적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지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질의자로 나선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지난 15일 키코 중소기업 249곳에 '중소기업 유동성 자금 지원 신청서'를 보내면서 '신청인은 이 신청에 따른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일체의 민사 및 형사상 이의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 사항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소송 취하 단서를 단 것은 문제"라며 "은행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신청서를 재송부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키코를 판매하며 대출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했다는 홍재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원장은 "점검을 통해 '꺾기'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