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무영(무소속) 의원은 시흥시와 ㈜한화건설 간에 체결된 군자매립지 매매계약과 관련, 시흥시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무영 의원은 "도가 지난해 10월 매매계약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수사기관 고발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한화측에 제공키로 한 아파트 용지 66만㎡를 공급할 수 없을 경우 용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시흥세무서와 협의해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장태봉 감사관은 "시흥시의 군자매립지 개발계획 자체는 타당성이 있지만 문제는 계약금만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350억원 정도의 세수를 못받게 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결방안으로 매매 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권고했으며 시의 개발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화와 합의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자매립지의 소유권이 계약금을 지불한 직후인 2006년 9월22일 시흥시로 조기 이전되면서 지난해 토지분 제산새 38억9천6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309억4천200만원 등 총 348억3천800만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했다.
군자매립지는 한화가 1997년 시흥시 정왕동 일대 서해안 갯벌 485만㎡를 매립, 군용 화약류 종합시험장으로 사용하던 땅으로 시흥시는 2006년 한화로부터 이 가운데 409만8천500㎡를 5천60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한화측에 계약금으로 700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4천900억원은 시가 군자매립지를 개발한 뒤 택지용으로 66만㎡를 한화측에 제공키로 했으나 뒤늦게 토지 매입대금을 택지제공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한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