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주 내에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해 통합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추진위원회 발족 등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홍 대표의 법률안이 정부 구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만큼 별도의 법률안을 내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홍 대표의 법률안은 통합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내년 10월 1일 출범토록 했다. 자본금은 30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의 10배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기능은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양 기관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되 홍 대표가 별도 법안으로 준비 중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반값 아파트)사업도 통합공사의 기능에 포함시켰다.
다만 주공이 했던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집단에너지사업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법률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상황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주 출범하는 추진위원회는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주공과 토공의 부사장, 민간 전문가 3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설립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통합공사의 정관 작성과 공사 설립등기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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