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늘어나고 국민연금 등 62개 연기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계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국내 은행 인수가 자유로워지며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증권)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하면서 경영에 참여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자본이 은행과 불법 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이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 과징금 부과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사외이사 선임 금지 등의 제재를 하게 된다.
또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PEF)의 경우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의 출자 비율이 현행 10% 초과에서 30%로 초과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출자 비율은 현행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PEF는 은행 지분 4%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려고 할 때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LP는 은행 경영에 간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유 중인 은행 지분을 1개월 내에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기금이 임대형 및 민자사업(BTO) 등 공공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제한 없이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감원의 검사권 행사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의 구비 등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계 은행의 국내 은행 인수 기회도 확대된다.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외국계 은행의 경우 해외에 갖고 있는 제조업체의 자산이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의 경우에도 구조조정기업의 출자 전환 등으로 보유하게 된 제조업체 자산은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자회사가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둘 수 없다.
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에 대해 모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지주회사와 대주주 간 신용공여와 발행주식 취득은 제한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권을 갖게 된다.
이밖에도 대기업집단이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면 제조업 자회사 지배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최대 7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다.
모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허용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폐지, 해외 증손회사 허용, 해외 진출시 자회사 공동 출자 허용, 연결납세제도 적용기준 완화, 계열사 간 용역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추진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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