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한국소비자원에서 7일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비판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8일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항공은 소보원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번 보도자료로 인해 회사측이 입은 명예훼손 및 신용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항공은 한국소비자원이 7일 발표한 '항공마일리지 소비자는 불편하고, 항공사는 수익 챙기고’란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항공사들이 발행 마일리지의 34.1% 만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고, 소멸시효 제도 도입으로 인해 연간 1,0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실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는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마일리지 소진율은 60%가 넘으며, 고객들의 미사용 마일리지도 미래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들이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또 한국소비자원의 왜곡된 보도자료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고객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는 등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특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향후 막대한 유∙무형적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한국소비자원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설명자료를 송부하면서 기존 보도자료에 대한 신속한 수정과 함께 제대로 된 자료를 다시 배포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잘못된 보도자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위법 부당하게 침해된 회사의 명예와 신용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재붕 기자 p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