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환율 폭등과 관련해 외환딜러들의 위법매매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은행 소속 외환딜러들의 불법매매 및 내부통제 준수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발견되면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10일까지 은행이 제출하는 자체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자세히 조사할 것"이라며 "딜러들의 거래내역을 통해 대기업들의 위법매매 여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외환거래는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외환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은 투기적 수요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투기적 거래를 하는 자와 대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종창 금감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환딜러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며 매매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직접 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환딜러들이 루머를 퍼뜨리거나 기업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한 사례가 있는지, 내부 규정을 어기고 과다한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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