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이전 등기 마치면 풀어줘야"

2008-10-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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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주택․부동산 정책의 6개월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 미분양 해소…기업·법인에도 분양기회 부여해야

전매제한은 지역에 관계없이 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는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매제한이 주거의 상향이동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해 미분양 주택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업이나 법인에도 일정한 기준에 맞춰 분양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부동산 정책의 6개월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실물경기의 회복과 미분양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수요 정상화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선 주거의 상향이동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해 온 분양권 전매제한 및 고가주택기준, 종부세 부과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매제한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계약후 3년 정도)부터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주택공급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신축 주택은 주택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점차 고가 상품화되고 있어 주택시장은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매시장에서 점차 주택 교체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신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개인 이외에 기업 및 법인 등에도 일정한 기준 하에 분양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20가구 이상의 사업승인 대상의 주택공급은 반드시 개인을 대상으로 하게 돼있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역시 개인 수분양자에게 한정되고 기업 및 법인들의 신규 분양주택의 직접 매입이 불가능하다"며 "건설업체의 지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건설업체가 예정된 사업장을 미분양 펀드나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매각(통분양)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양보증 역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수분양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특수 보증방식에서 일반적인 보증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이밖에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위해 주택저당증권(MBS)을 활성화하고 초기 구입자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모기지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경우 주택 보유에 한해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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