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나 개발 가능한 곳의 토지를 매입해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은행이 내년 7월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토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토지에 농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농지 관리 주무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도입을 위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가칭)을 올해 중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토지은행 도입방안을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방안에 다르면 토지은행은 공공개발용으로 SOC(사회간접자본)·산업용지 및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및 개발가능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공공개발용지의 경우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은행에도 수용권을 주는 것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지만 수급조절용인 토지시장안정용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농지도 토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해 농림부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민이나 농업법인만 농지를 살 수 있도록 돼 있어 토지은행이 농지를 수급조절용으로 사기 위해서는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토지은행의 농지 취득 및 세제 지원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국토부는 공유수면 매립지 중 사업시행자에게 자동으로 할당되는 몫을 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우선 매수권도 토지은행에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큰 이견은 없었다.
토지은행은 토지공사 내에 설치돼 운영되며 토지공사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은행 도입을 통해 SOC 및 산단용지의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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