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늘어나는 헤지 손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시행된다.
2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환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잔여계약을 일괄 청산하는 기업에게는 환수금 납부기한을 기존 2년에서 거치기간 1년을 부여해 최장 3년까지 연장해 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수금의 일정부분을 일시 납부해야 한다.
정영천 수보 환기획팀 팀장은 "신용보증 지원 및 환수금 납부기한 연장으로 수보의 자금운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환변동보험 이용 기업들은 환수금 발생으로 인한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