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모 일간지에서 보도한 부동산개발업체 (주)밀라트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금추징액을 감면받기 위해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1억원을 로비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2일 국세청 감사관실은 “(주)밀라트 관련 세무조사에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탐문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4월 이에 대한 내사를 했으나, 세무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금품수수 사실 또한 없음이 확인되어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또 “밀라트측으로부터 추징세액 감면 대가로 1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산 이 모 사무관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확인서를 받았다거나 하는 등의 기사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재붕 기자 pjb@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