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제안한 구제금융법안이 상원 표결을 통과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상원은 이날 구제금융법안을 찬성 74표, 반대 25표로 가결했다.
7000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인 구제금융법안에는 예금 보호한도 확대, 110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조항 등이 포함됐다.
그럼 앞으로 구제금융안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통신은 상원의 구제금융법안은 이송 절차를 거쳐 이르면 2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미 상원 민주당의 해리 라이드 원내대표(중앙)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문제는 2일 재소집된 하원이 구제금융법안을 승인해도 `양원협의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상원에 통과된 법안은 이틀 전 하원이 부결시킨 내용과 유사하다.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구제금융법안의 골자로 상원은 하원 표결시 지적됐던 일부 조항들을 수정했다.
예금보호 한도는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 조정됐고 개인과 기업들을 위한 에너지 등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이 확대됐다.
미 의회에서는 상원과 하원에 상관없이 입안과 표결을 진행할 수 있지만 헌법상 세금 문제는 하원만이 입안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 구제금융법안은 미국 경제의 위기를 다뤘다는 점에서 상원이 이례적으로 먼저 표결을 진행했다.
예상과 달리 법안을 부결시켜 충격을 줬던 하원 역시 이번에는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에서 상정된 안에는 차이가 있다. 양측이 각각의 법안을 통과시키면 양 원 의원들로 구성된 `양원협의회`가 조정에 들어가 양측의 의견이 조율된 법안이 만들어진다.
양원협의회의 조정이 끝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
대통령은 법안을 승인하거나 혹은 `거부권(veto)`를 행사할 수 있지만 부시 대통령이 구제금융법안을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