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NHN은 지난 5월 공정위가 자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자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NHN은 소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과 관련 "인터넷포털의 시장경쟁 환경, 양면시장(이용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업체는 광고로 수익을 얻는 등 수익 영역과 서비스 영역이 분리된 시장) 이론 등의 오해에서 비롯된 시장 획정"이라고 소장을 통해 지적했다.
또 "다양성이 보장된 경쟁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수 없는 데다 점유율 산정 기준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NHN은 "동영상 유통 시장은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을 뿐더러, 선광고를 금지하는 등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적이 없다"며 "선광고는 협의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회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NHN은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소장은 "임대차 행위는 고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만큼 지원행위가 아니며, 해당 계열사가 대외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만큼 업계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월 공정위는 NHN이 2006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 등을 주요 근거로 들며, NHN을 인터넷포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바 있다.
박용준 기자 sas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