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제도가 이렇게 변경되더라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적자보전금은 향후 10년후 현행보다 5배나 더 늘어 세금먹는 하마라는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 정부(행정안전부)에 제출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발전위 건의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의안 내용대로 연금제도가 바뀔 경우 정부의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매년 1조~1조2000억원대를 유지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8년에는 현재대비 5배 규모인 6조129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정부의 적자보전금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을 합친 연금 관련 총재정부담금 추산액도 2009년 4조9329억원에서 2018년에는 13조6512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하게 된다.
연금 보험료는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에는 7.0%로 26.7% 올리는 대신 연금 비율을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2.12%에서 1.9%로 낮추는 등 수급액을 최고 25%까지 줄이기로 했다.
연금 기여율(보험료)이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내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매년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발전위는 또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가입 공무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산출했던 연금 지급액 조정방식도 2019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수령액은 제도 시행전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현재보다 6%, 10년 재직자는 8% 정도 줄어들고, 개혁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25% 감소하게 돼 미래 공무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의안은 아울러 고소득 퇴직자의 연금지급 기준 소득이 공무원 평균 과세소득의 1.8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발전위 관계자는 “연금의 적자폭이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재직공무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현 상태에서 연금 적자 발생없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만으로 균형재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현재보다 4배 이상 많은, 총보수의 22% 이상을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재붕 기자 pjb@